증권
거래소 "해외 ETF 도입시 합성복제 허용"
입력 2007-09-13 16:22  | 수정 2007-09-13 16:22
해외 ETF, 상장지수펀드의 편입 자산을 구성할 때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합성복제방법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 변상무 본부장보는 신종 ETF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해외 운용사가 개발한 역외 ETF 뿐 아니라 국내 운용사가 개발하는 해외 ETF 상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외지수를 추적하는 ETF 도입시 파생상품을 이용한 합성복제방법의 자산 구성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거래소 상장규정은 운용사가 ETF 자산을 구성할 때 지수가 추적하는 종목을 모두 편입하거나 시가총액 기준 95%, 구성종목수 기준 5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해외 ETF의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