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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진출업체, 반독점법 주의해야"
입력 2007-09-13 15:02  | 수정 2007-09-13 15:02
최근 중국 전인대가 통과시킨 반독점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체 등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담합업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공정위는 중국 진출기업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내용과 처벌 예외사유, 그리고 제재조치와 동의명령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국 반독점법이 국내 공정거래법과 큰 차이는 없지만 자진신고 지위확인이나 예외사유 적용시 재량의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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