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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MMF 제한적 당일환매 법적근거 마련
입력 2007-09-13 14:37  | 수정 2007-09-13 14:37
머니마켓펀드, MMF의 미래가격제 시행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거래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한적 당일환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된 사전약정 MMF 매입·환매의 당일결제가 시행령에 반영돼 근거가 명확해지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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