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정보보호' 허술한 법 체계 문제
입력 2007-09-13 11:57  | 수정 2007-09-13 14:19
이렇게 개인정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법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이 가진 문제점을 계속해서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여부와 주민번호 등의 정보는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사로 넘어갑니다.

금융회사들은 이 정보를 공유해 특정인에 대한 대출한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은행연합회 관계자
-"우리에게 개인정보를 집중 등록을 하면 전 금융기관에 제공합니다. 핸드폰 연체와 같은 정보는 신용정보회사가 관리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정부당국 관계자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금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보 이용자나 오프라인에서의 정보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보 제공 시 일일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 중개업자가 조회한 정보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유통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로서는 공짜로 수집한 정보를 업체들이 조회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정보가 어떻게 쓰이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사실상 업체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인터뷰 : 강달천/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팀장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용자나 개인의 인식은 많이 높아졌지만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이밖에 세탁소나 비디오 가게, 대리운전 업체 등의 개인정보 거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 고희선/국회의원
-"제3자에게 정보가 넘어갈 때도 본인의 동의도 없이 넘어가고, 4자에게도 또 그렇게 넘어가고...현행법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개인정보 관련법은 10여개.

하지만 정작 개인정보보호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은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범죄와 피해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하고 있는 중에도 소중한 정보는 지금도 어디선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영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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