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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하자담보 2년
입력 2007-09-13 11:22  | 수정 2007-09-13 11:22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2년 동안 하자담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만들기로 하고 올해 안에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 기간을 2년으로 정할 계획이며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유지비를 관리비 항목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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