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수료·시간 확 줄인 `외환송금` 나온다
입력 2015-10-12 17:25  | 수정 2015-10-13 00:05
내년 초 외환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 외환송금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환관리법이 개정되면 그간 은행 고유 업무로 묶여 있던 외환송금이 비금융기관(소액송금업자)을 통해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핀테크업체 스트리미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외환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베타테스트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서비스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24일 블록체인 기술업체 코인플러그에 15억원을 투자하면서 외환송금 서비스 관련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비트코인과 같은 인터넷 가상화폐를 이용해 외국에 돈을 보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김씨가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할 때 김씨가 1000만원을 한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중국으로 보낸 뒤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위안화로 바꿔서 아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균 2~3일가량 걸리던 기존 외환송금 서비스와 달리 수십 초 안에 송금이 가능하며 수수료율도 기존 방식(6.2~8.5%)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농협은행은 핀테크 기업 머니텍과 함께 내년 1월 충전 방식 외환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 충전 방식은 페이팔 등 전자결제업체와 제휴해 외국에 돈을 보내면 현지 전자결제계좌에 돈을 충전해주는 송금방식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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