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학봉 '성폭행 혐의' 의원직 자진 사퇴…'제명 불명예 피해'
입력 2015-10-12 16:57 
심학봉, 국회의원직 자진사퇴/사진=MBN
심학봉 '성폭행 혐의' 의원직 자진 사퇴…'제명 불명예 피해'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됐으나 결국 자진사퇴로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 매체를 통해 "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심학봉)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가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직서가 제출되면서 앞서 상정됐던 의원 제명안은 실질적으로 폐기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사퇴하는 것은 지난 총선 직후인 2012년 7월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옛 통합진보당 윤금순 전 의원 이후 3년여만에 처음입니다.

이외에는 지난해 새누리당 남경필·정몽준·김기현·서병수·유정복·윤진식·박성효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김진표·이용섭 전 의원 등이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말 대선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놨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이 지난 8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지난 1979년 10월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김영삼(YS)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된 것이 역사상 유일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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