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월부터 휴면예금 6천600억원 환급
입력 2007-09-13 06:27  | 수정 2007-09-13 09:10
연말에 6천억원대의 휴면예금이 주인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7월 국회를 통과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의 시행령이 이달 제정돼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금융권의 자체 준비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한해 예금주가 다른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활동계좌로 자동 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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