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 목소리 반영해 복지서비스 수급대상 기준 확 낮췄다
입력 2015-10-12 14:29 

10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선(先)보장 후(後)심의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뀐다.
먼저 수급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재산기준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재산 기준도 어르신들이 장례비용으로 최소 1000만원은 남기고 싶어하신다”는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1000만원이 넘는 금융자산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528만6000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615만7000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특히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나 기피, 가족해체 등이 확인되면 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3개월 이내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선(先)보장 후(後)심의 방식이 도입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 재산 등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적극 발굴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희석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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