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속한 날짜보다 보험금을 늦게 받았다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의 최고 8%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금리를 붙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표준약관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사고 보험금의 지연 지급 건수는 101만건에 달하며 지연 지급한 보험금은 무려 3조 6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지급한 보험금의 10% 규모로 보험금을 늑장 지급한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토록 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지연기간에 따라서 보험계약대출 이자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로 얹어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며 은행권에서 대출금을 빠르게 거둬들이기 위해 연체 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일정한 대출금리를 더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