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판 중인 일부 무선주전자, 소비전력 기준 ‘초과’
입력 2015-10-12 12:06 

국내에서 판매되는 무선주전자 중 일부 제품이 표시된 소비전력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내부마감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무선주전자 10개 업체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물끓이는 시간은 제품에 따라 2분 53초~3분 56초로 최대 1분 이상 차이가 있었다. 이 중 필립스(HD9300)와 테팔(KI1404, KO2701), 보국전자(BKK-177S) 제품이 3분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물끓이는 시간이 짧았다.
표시된 소비전력이 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소비전력 허용차 기준은 -10∼5 %인데 반해 세신퀸센스(QSK-DW120)와 신일산업(SEP-KE170)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한 소비전력과의 차이가 -10 %을 초과해 허용차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전력량에서도 제품간 차이가 났지만 전기요금으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제품별로 1회 사용 시 101~111Wh 수준으로 나타나 최대 10Wh 차이로 유사했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전기요금 표시는 1000Wh 당 160원)
소비자원은 테팔(KI1404) 제품은 내부 마감이 날카로워 손을 넣어 청소할 경우 손을 다칠 우려가 있었고 신일산업(SEP-KE170) 제품은 내부 끝마무리 처리가 일부 누락돼 날카로운 부분이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재질이 플라스틱인 제품에 비해 스테인리스 제품은 표면온도가 최대 95℃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표면을 만질 경우 화상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전 제품이 누전·감전 위험이 없었고, 15도 기울어진 면에서 전도되지 않았다.
제품에 따라 무게, 보유기능 등에 차이가 났다. 제품에 따라 작동확인램프, 뚜껑 열림 방식 등 보유기능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양키친플라워(GVK-H171G), 세신퀸센스(QSK-DW120) 제품은 본체 무게가 900g이 넘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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