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식비 빼돌리는 학교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15-10-12 11:49 

충암중·고교 급식회계 비리 의혹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급식비를 빼돌리는 등 부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한다. 현행 최고 500만원 선이던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도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특혜제공 ▲식자재 납품 가격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및 급식비 가로채기 ▲원산지 허위표시 및 저질·비위생적인 급식 제공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청은 급식비를 가로채거나 횡령한 학교법인·교직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도 수사한다.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일선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전방위 첩보 수집 및 수사에 나선다.
특히 경찰청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를 통해 철저히 환수한다.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여기서 파생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고 유죄가 확정되면 곧바로 몰수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해선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급식 관련 비리 등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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