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포통장 의심제보를 통해 영업점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던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오전 대포통장 의심계좌를 국민은행에 통보했고, 국민은행은 관련계좌를 사기혐의 사유로 곧바로 지급통제 조치했다. 이후 대포통장 사기혐의자가 1600여 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국민은행 방배역지점에 내점했을 때 대포통장 의심계좌임을 인지한 영업점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포통장 의심정보를 통지해 사기혐의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내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대포통장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전용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경우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확인 절차만 거친 후 신고 가능하며 우수제보는 건당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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