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재해특약에 `자살` 포함되도 보험사는 보험금 안줘도 돼"
입력 2015-10-11 16:11 

생명보험 재해특약에 ‘가입자가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보험사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약관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부모는 아들이 이성·채무문제로 2012년 2월 자살하자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다. 보험사는 주계약과 재해특약의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 따라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고의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특약 부분의 보험금 5000만원은 지급을 거절했다.
1심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특약의 해당 약관은 주계약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