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전거도로에서 강아지 때문에 넘어져 골절…누구 책임?
입력 2015-10-10 19:40  | 수정 2015-10-10 20:43
【 앵커멘트 】
자전거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피하려다 넘어져 크게 다친 자전거 운전자가 있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이럴 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의 중랑천변 자전거도로.

한가롭게 자전거를 타던 20살 A 씨 앞으로 갑자기 몸길이 40센티미터가량인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깜짝 놀란 A 씨, 강아지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했고, 결국 중심을 잃으며 바닥에 나뒹굽니다.

생각보다 큰 부상으로 훌훌 털고 일어나기 힘겨운 상황.

요골, 즉 팔뚝 안쪽의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 일로 강아지 주인 B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자전거 도로에는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돼야 한다"며 "데리고 나온다면 목줄을 채우는 것처럼 안전장치를 해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아진 주인은 억울하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산책길에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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