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입력 2015-10-09 03:31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을 걸었다. 형제 간에 싸움인 셈이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지난 8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에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부친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을 공개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로 밝혔다.

그는 "지난 7월2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