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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 모자’로 침해당했던 퍼블리시티권 인정…배상금 받아
입력 2015-10-08 17:23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여수정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 모자를 판매한 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지난 9월11일 수지가 ‘수지 모자로 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냈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와 함께 수지에게 배상금 1000만원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수지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수지는 2011년 해당 인터넷 쇼핑몰이 포털사이트와 수지의 이름을 딴 ‘수지 모자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맺고,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 등을 올리며 영업을 하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2013년 소송을 낸 바 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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