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심문화재 보존조건 용적률 1200% 인센티브
입력 2015-10-08 17:15 
서울 종로타워 뒤 공평구역 1·2·4지구에 최대 용적률 1200%, 높이 114m의 빌딩이 들어선다. 현장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집터 등은 전시관을 만들어 100% 보존·기부채납하고 대신 최대 용적률을 200% 높이기로 했다. 역사자원 전면 보존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 서울시의 첫 인허가다. 시는 향후 한양도성 안에서 발견되는 문화유적에 같은 방식으로 인허가 통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사업성을 보장하고 문화재 보존의 가치도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평구역 제1·2·4지구는 문화재 발굴조사 중 조선시대 집터 등이 발견돼 올해 초 '전면보존'이 결정된 곳이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사업자가 지하 1층에 전시관을 조성하며 유적터를 100% 보존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당초 높이 113.8m, 용적률 999%(A동 22층·B동 26층)였던 계획안은 당초 높이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최고 높이 114.4m, 용적률 1199%(A동 26층·B동 26층)로 건축된다. 사업시행 면적은 1만461.9㎡로 지하 1층은 유구전시관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들어온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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