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대륙 발칵 뒤집은 ‘金새우’ 사건
입력 2015-10-08 15:46  | 수정 2015-10-09 16:38

중국 국경절 연휴(1∼7일) 마지막날인 산둥(山東)성 칭다오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기막힌 바가지 상술이 중국 대륙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논란을 ‘금(金) 새우 사건 등의 제목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국경절 연휴에 벌어진 양심없는 상인들의 또 다른 바가지 행태들도 함께 보도했다.
이 식당 주인은 지난 1~7일 국경절 대목을 노리고 손님들에게 터무니 없는 새우 값을 청구했다. 식당 주인은 가격표에 ‘새우 1인분 38위안(약 6900원)이라고 써 붙여 놓고는 계산할 때마다 새우 1마리당 38위안”이라고 손님들에게 강요했다.
이에 관광객들이 항의하자 가게주인은 계속 시끄럽게 하면 가리비 등 (당신들이 먹은) 다른 음식도 모두 개당 38위안씩 받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몽둥이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서 새우를 먹은 손님 중에는 한 접시 가격으로 무려 1500위안(약 27만3900원)을 낸 이도 있었다.

관광객들은 인근 파출소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기도 했으나 파출소 측은 관여하기 어렵다”는 반응만 보였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가게 주인은 새우를 이 같이 비싼 가격에 파는 이유에 대해 우리 가게가 파는 새우는 (양식이 아닌) 바다에서 잡아온 생새우로 영양가가 높다”며 한 마리 38위안도 싼 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언론들이 가격표와 손님들에게 요구한 음식 값을 비교해 본 결과 이 가게는 새우뿐 아니라 맥주 등에 도 바가지 요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는 정부당국이 조사를 벌여 이미 이 가게에 대해 벌금 9만 위안(1643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식당 주인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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