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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롯데 `제2 형제의 난`
입력 2015-10-08 15: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호텔롯데 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 회장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으로 탈취했다"면서 "총괄회장은 격노하고 또한 매우 상심해 있으며, 총괄회장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신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도 함께 공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이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일본 광윤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소송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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