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원 투자하면 1조 클럽가입”...전국구 사기범 검거
입력 2015-10-08 12:11 

1억원을 투자하면 1조원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모바일 번역 어플 개발사를 빙자하여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구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사수신 조직 대표 김 모씨(5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범행에 가담한 부산본부장 황 모씨(57)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이 모씨(54)에게 5012만원을 비롯하여 2498명에게 4677회에 걸쳐 11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인천, 경기북서, 강원, 대구, 대전, 충북 본부 등 전국적인 유사수신 사기조직을 구성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사업설명회에서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번역 어플에 2017년 12월 전세계 30억명이 가입하여 그 자산가치가 510조원 상당에 이르고 코스닥 및 싱가폴 주식시장에 상장될 시 1억원을 투자하면 1조2300억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유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투자처를 찾는 노인, 주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번역 어플 사업이 생소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조직은 각 지역에 책임자를 두고, 본사에는 중앙본부장, 전략기획실장, 조직원들의 자금 유치 실적을 관리하는 회장 등을 둬 일반 기업체의 꼴을 표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기간에 일방 상식에 어긋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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