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검은 거래'…리베이트 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08 10:01  | 수정 2015-10-08 11:30
【 앵커멘트 】
제품을 써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와, 이를 받아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의사는 적발될 것을 대비해 돈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거짓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4년 동안 전국 554개 병원, 562명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현금과 상품권 등 61억 5천만 원 상당의 검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의약품 처방 금액의 10~30% 정도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정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의약업계 관계자
- "병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약과 거래를 하기 쉽지 않고…."

일부 의사는 리베이트를 더 받기 위해 처방량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돈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전부 가짜인데, 일부 의사는 나중에 발각될 것을 대비해 이 회사 영업직원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했습니다."

영업을 위해 찾아온 제약회사 직원까지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챙긴 일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권영호 /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중소업체들은 다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업체 대표 김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사 등 의료업계 종사자 27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ibanez8166@naver.com]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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