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천 경제자유구역 외지인도 청약
입력 2007-09-11 16:47  | 수정 2007-09-11 18:04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지역 거주자들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 30%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70%는 서울이나 경기지역 거주자들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 분양은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100% 우선 공급돼 왔습니다.

특히 135㎡ 이상 아파트는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아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할당되는 우선공급 물량이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달 말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송도와 영종, 청라지구를 합쳐 모두 15만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70%인 11만 가구는 이제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이나 11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와함께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국민임대주택을 10% 이내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성욱 / 기자
- "인천 경제자유지역도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함께 적용되면서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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