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연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입력 2007-09-11 15:57  | 수정 2007-09-11 15:57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재벌로서의 특권의식을 버리라며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김승연 회장은 초췌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받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4개월만에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회장이 재벌로서의 특권 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속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서 총 200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아들이 폭행당한 사실에 분노해 협력업체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14일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김 회장은 다시 혜화동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향후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 치료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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