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도급택시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07-09-11 15:12  | 수정 2007-09-11 15:12
건설교통부는 도급택시 기사의 강도행위 등으로 이용자들의 택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전국 택시업체를 상대로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법 도급택시 사업자 단속은 건교부와 지자체, 경찰청 합동으로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도급택시로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