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의 경고 그림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위치, 경고문구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담배 진열을 할 때 경고 그림을 가릴 수 없게 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전자담배, 파이프 등 모든 담배제품에 적용된다. 경고 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위치해야 하며 경고문구 사각형 테두리 색상은 2mm 검정색으로 규정된다. 경고 그림은 18개월마다 교체되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순환 주기당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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