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다발의 주인을 찾은 가운데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받게 될 보상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가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처음 발견한 아파트 미화원 60대 김모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후, 수표를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실 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다발의 주인을 찾은 가운데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받게 될 보상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가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처음 발견한 아파트 미화원 60대 김모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후, 수표를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실 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