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승마 못맞춰도 20% 환불" 사설경마장 적발
입력 2007-09-11 14:02  | 수정 2007-09-11 14:02
서울 수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김 모씨 등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L아파트 박 씨집에 인터넷 경마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1회 경주당 수십만∼수백만원을 배팅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김씨 등은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해도 배팅 금액의 20%를 돌려준다'고 유혹하
며, 주부 김씨 등을 사설경마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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