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에게도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지원대상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건조장 운용자를 추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하에서는 김, 멸치, 다시마, 미역, 톳, 오징어, 새우, 패류의 건조와
자숙을 담당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의 경우 자가생산 어업인이 운영할 경우에만 면세유가 공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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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지원대상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건조장 운용자를 추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하에서는 김, 멸치, 다시마, 미역, 톳, 오징어, 새우, 패류의 건조와
자숙을 담당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의 경우 자가생산 어업인이 운영할 경우에만 면세유가 공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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