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은행, 산업금융채권 등록발행
입력 2007-09-11 11:37  | 수정 2007-09-11 11:37
산업은행이 정부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금융채권의 무기명 현물발행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를 위해 증권예탁결제원과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예탁원을 통한 등록발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1955년 처음 발행한 이래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장수 무기명 채권인 산업금융채의 현물발행을 산업은행 스스로가 폐지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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