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1년이상 거주 '지역우선 공급'
입력 2007-09-11 11:37  | 수정 2007-09-11 11:37
수도권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지역우선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일(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 또는 11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공급주택의 지역우선공급물량을 10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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