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대법 "강제추행미수죄 해당"
입력 2015-10-06 19:42  | 수정 2015-10-06 21:26
【 앵커멘트 】
누군가를 추행할 의도로 껴안으려다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의 한 골목길.

버스에서 내려 혼자 밤길을 걷던 여고생 김 모 양은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한참을 쫓아오더니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한 겁니다.

미리 인기척을 느낀 김 양이 소리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남성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가 반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아 강제추행을 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별도로 기소됐던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팔을 든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 폭행의 범위를 다소 넓게 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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