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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조건은 더 엄격해져…`눈길`
입력 2015-10-06 17: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이 더욱 엄격해져 눈길을 끈다.
6일 고용노동부 측이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했다.
김은철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실업급여 인상, 조건은 더 까다롭네”, 실업급여 인상, 잘 한 일인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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