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모펀드 환매수수료 자율화
입력 2015-10-06 17:42 
앞으로 공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환매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공모펀드 환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는 잔존 수익자 보호, 운용전략 달성을 위한 환매 제한 필요성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동일 펀드 수익자에게 같은 환매수수료 기준이 적용돼야 하므로 클래스별로 환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제까지 창구 지도를 통해 펀드 환매수수료 징구 기간을 최소 90일 이상으로 유지해왔다. 이 방침에 따라 국내 공모펀드들의 경우 투자자가 가입 후 3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 9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30%를 내는 식으로 환매수수료를 일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공문으로 운용 전략상 제약이 있는 펀드들을 제외하고는 환매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없앨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자 입장에선 환매수수료가 사라지길 일정 기간 기다리다가 자산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된 셈이다. 쉽게 말해 펀드로도 단타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자산운용사들은 환매수수료 폐지로 향후 시장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단기 자금 유출입이 늘어나면서 운용 안정성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펀드매니저들은 환매 요청에 대비해 운용자산 중 일부를 유동자산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다려주는 투자자가 없는데 최근 대세로 자리 잡은 가치주나 중소형주 펀드 투자가 지금처럼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3개월간 자금이 묶이는 걸 꺼리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신규 펀드 투자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기 투자자 위주 유입으로 자산운용시장의 질이 크게 제고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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