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손보험 보장한도가 남아 있다면 재입원 시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최초 입원일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 동안은 보장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입원비 보장한도가 남아 있으면 가입자가 재입원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해 내놓은 신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부터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수술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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