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 디젤차량 차주들의 집단 소송이 매주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주 38명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낸 후 문의가 1천여 건이나 들어왔다"며 "자동차 등록증과 선임계약서 등 소송 서류를 보낸 사람도 500여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차주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첫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법무법인 바른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주 38명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낸 후 문의가 1천여 건이나 들어왔다"며 "자동차 등록증과 선임계약서 등 소송 서류를 보낸 사람도 500여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차주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첫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