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스바겐 국내소송 확산…원고 38명 2차 참여
입력 2015-10-06 13:43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 차주의 집단 소송이 매주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운전자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29명은 차량을 구입한 경우이며 9명은 장기렌트(리스) 차주다. 각 3천만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낸 이후 약 1천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자동차 등록증과 선임계약서 등 소송 서류를 보낸 사람도 500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하겠다”며 원고인단이 모두 100명에 근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중고로 해당 차량을 구매한 경우와 해당 차종이 아니어도 추후 중고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첫 소송을 냈다.
그는 세계 도처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폭스바겐 본사가 이미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 참가비용은 차량 가격에 따라 14만 원에서 25만 원이고 이후 승소시 배상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을 계획이라고 하 변호사는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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