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매나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900여 명으로부터 600억원에 달하는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M사 대표 김모 씨(41)와 영업이사 이모 씨(61)를 구속하고 모집책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부동산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공매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월 2∼3%의 이자를 준다고 속여 모두 902명에게서 598억5400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2∼3%의 이자를 줘 환심을 사고 실제 법원 공매로 나온 오피스텔 상가나 원룸 건물을 각각 낙찰받아 3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 등은 전체 투자금 598억원 가운데 56억원 어치만 부동산을 매입했고 나머지는 투자자 배당금을 돌려막거나 영업이사·모집책의 수당으로 소진했다.
배당금이나 계약 만료로 원금을 돌려받은 초기 투자자를 제외한 580명은 40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을 투자한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 주부들이었다. 이들은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불리려다가 큰 낭패를 봤다.
특히 A 씨(68·여)는 10억원을 투자해 한푼도 못찾자 자살하려 했고 B 씨(55·여)는 미용실, 식당을 하며 평생을 번 3억원을 투자해 역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19억원을 투자한 C 씨(58·여)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만 믿고 있다가 돈을 다 떼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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