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녀 '성폭행' 경찰관에 실형
입력 2015-10-06 07:00  | 수정 2015-10-06 08:04
【 앵커멘트 】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대 소속 34살 김 모 경장.

지난 5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이 모 씨에게 성매매를 하겠다며 돈을 주고 인천의 한 모텔로 유인합니다.

그런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 보여주며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씨가 겁을 먹자 경찰청 청사로 데려간 뒤 경찰조사를 받는 것처럼 꾸몄고, 다시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김 경장은 결국 강간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김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황.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kyhas1611@hanmail.net]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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