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실확장 등 서울 아파트 불법개조 여전히 ‘기승’
입력 2015-10-06 06:31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4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85건이 적발돼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37.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노원구 67건, 성동구 53건, 용산구 39건, 양천구 27건 등 순이다.
불법개조 유형별로는 신축증축이 171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실확장 138건, 용도변경 71건, 비내력벽 철거 54건, 파손철거 26건 순이다.

특히 전실 확장의 경우는 문제가 컸다. 전실은 본래 화재나 테러, 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를 확장할 경우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려면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은 상황이며 불법개조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통행불편 등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속현장에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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