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문만 열어봐도' 절도죄와 똑같이 처벌
입력 2015-10-05 19:42  | 수정 2015-10-05 20:37
【 앵커멘트 】
남의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훔치지 않고 차량 손잡이만 당겨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거치대에 묶여 있는 자전거 한 대를 있는 힘껏 잡아당깁니다.

당겨보고, 또 당겨보지만 여의치 않은 듯 잠시 숨을 고릅니다.

목표를 바꿔 다른 자전거를 잡아당기자 이번에는 쉽게 딸려 나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출동한 경찰에 절도죄로 체포됩니다.

거리를 거닐며 남의 차량에 접근하는 한 남성.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열어보고, 또 열어봅니다.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잡이만 당겼다고 우겨보지만,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훔칠 마음으로 차의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길을 가면서 남의 차량을 쳐다보는 것은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겨 있는 차 문을 열어보려 하기만 해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 인터뷰 : 김석용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
- "절도 미수는 절도죄와 같이 처벌을 안 받는 걸로 보통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 형법에는 절도죄와 똑같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차량은 물론 남의 집 현관문을 돌려본 것도 주거침입 절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ibanez8166@naver.com]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원동주
화면제공 : 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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