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란 배달통을 보고"…'경찰관 뺑소니' 오토바이 덜미
입력 2015-10-05 19:40  | 수정 2015-10-05 20:32
【 앵커멘트 】
오토바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영상을 꼼꼼히 살펴본 동료 경찰의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올림픽대로.

지난달 8일 오후,

45살 신 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이곳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마주쳤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당시 단속 경찰관 이곳에서 신 씨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신 씨는 이를 무시한 채 경찰관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차량도 조금씩 서행을 시키면서 오토바이를 유도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신 씨가) 지그재그로 가다가 그냥 밀고 액셀러레이터를 당겨버린 거죠."

번호판이 검게 칠해진데다, 빠른 속도로 지나간 오토바이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CCTV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던 경찰은 다른 퀵서비스 오토바이와 조금 다른 점을 찾아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오토바이 뒤에 택배 배달하는 상자가 좀 일반 택배회사보다 좀 커요. 이 파란 상자를 보고…."

결국, 신 씨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범행 뒤에도 태연히 배달일을 하던 신 씨는 여드레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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