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ETF 상장심사 45일→20일로 줄인다
입력 2015-10-05 17:21  | 수정 2015-10-05 19:32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이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한다. 상장심사 지침을 개정해 4분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5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ETF 등 증권상품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지수' 같은 연기금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수·상품을 개발하고 핀테크·바이오 등 개인투자자 관심이 높은 테마형 상품도 상장할 계획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괴리율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LP 평가 때 적용하는 괴리율 평가 기준을 현재 종가 기준에서 장중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괴리율 평가 비중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변동성이 높고 헤지 수단이 불완전해 괴리율 가능성이 높은 ETF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TF 시장 국제화도 추진한다. 현재 공모펀드가 출시되지 않은 해외 유망 섹터나 신흥개발국 ETF 상품을 상장하고 위안화·엔화 등 통화 ETF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출시되기 어려운 상품 중 투자 수요가 있는 일반 상품 ETF를 시작으로 해외 ETF 국내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대만거래소와 손잡고 두 시장에 ETF를 교차 상장하고 이를 다른 나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관투자가들 주요 투자처인 한국 홍콩 대만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을 아우르는 '아시아종합지수(Asia Composite Index)'를 각국 거래소와 공동 개발하고 관련 ETF도 상장시킬 계획이다.
[강다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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