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거실과 침실 난방 온도조절이 개별적으로 안 되는 경우 하자로 판정받게 된다. 방이 여러 개일 경우 방마다 온도조절이 안 되면 역시 하자로 지적받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CCTV 하자판정 기준도 도입된다. 지금은 CCTV 화질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이 없는 상태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CCTV 하자판정 기준도 도입된다. 지금은 CCTV 화질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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