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건이 매년 1만여건을 훌쩍 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 중 일부는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총 7만754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만 40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4498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985건이 부정수급 건수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의 사유는 2014년을 기준으로 수급자 사망·재혼 등 수급조건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84.6%로 가장 많았다. 급여 선택이나 내용 변경 등이 15.0%, 고의적인 부정수급 0.4% 등이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액 재산을 보유한 국민이 왜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의 ‘2011년∼2014년 소득신고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4회 이상 해외를 방문한 사람은 9만8154명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신고 전환자는 1만3000여명에 불과했다. 납부예외자의 86.7%는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지적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세청 자료, 공적소득자료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받은 지 1년 정도”라며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소득신고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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