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집단분쟁조정서 사업자 손해배상 결정
입력 2007-09-10 16:22  | 수정 2007-09-10 18:56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된 뒤 첫 집단분쟁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청원군 아파트 새시 분쟁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원군 우림필유 1차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보강빔 미설치와 관련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보강빔을 설치받은 신청자의 경우 공사대금의 8%를, 설치받지 않은 신청자는 10%를 받게 됩니다. 한편 위원회는 경기 남양주시 남양i좋은집아파트 주민 57명이 신청한 2호 집단분쟁 조정사건에 대해서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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