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워팰리스 1억 원 수표,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 7천8백만 원 갖게 돼"
입력 2015-10-05 10:01  | 수정 2015-10-06 08:37
타워팰리스/사진=MBN
타워팰리스 1억 원 수표,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 7천8백만 원 갖게 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어치 수표의 주인이 이틀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5일) 은행 업무가 시작되는 대로, 발행인을 추적해 주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근무하는 63살 김 모 씨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수표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으로 모두 1억 원입니다.


수표 중 일부는 서울이 아닌 지방 은행에서 발행됐고, 경찰 조회 결과 100장 가운데 95장은 위조나 도난 수표가 아닌 정상 수표였습니다.

경찰은 주말이라 조회할 수 없었던 나머지 5장의 수표도 오늘(5일) 해당 은행이 여는 대로 조회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수표를 보관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인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

만약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 김 씨는 세금 22%를 제외한 7천8백만 원을 갖게 됩니다.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김 씨는 주인과 합의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