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태권도장 버스 어린이 추락사고 운전자 '금고형', "후속 조치 제대로 했어야"
입력 2015-10-04 11:35  | 수정 2015-10-04 20:24
금고형/ 사진=MBN
용인 태권도장 버스 어린이 추락사고 운전자 '금고형', "후속 조치 제대로 했어야"

용인 태권도장 어린이 추락사 버스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지난 3월30일 경기도 용인 태권도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탑승했던 어린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운전수였던 김모 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인해 유족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러 사실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3월30일 오후 5시52분께 용인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자신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A(6)양의 좌석안전띠를 매어주지 않고 운전석 뒷문을 확실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다가 뒷문이 열리면서 A양이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A양을 차에 태워 다른 어린이들을 집 근처에 내려준 뒤에야 병원으로 이동하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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