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금요일 심야시간대 시내 강남역 일대에서 승객을 받는 택시에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에 앞선 지난달 시 당국은 심야 할증을 개편하고 택시 기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심야 승차난 해소 사업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영업한 개인·법인택시에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2월 말까지 강남역 일대에서 시범 운영한 뒤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종로, 홍대입구 등으로 장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추계서를 통해 지원안을 2016년까지 시행하되 추후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심야 할증요금이 개선되면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지역 주변에서만 단기 운행을 하는 택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택시 승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승차거부를 하다 2년안에 3차례 적발되는 택시기사에 대해 자격취소와 과태료가 부과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류 시행령이 실시됐지만 제대로된 단속없이 세금 지원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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