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 낙태` 한센인, 국가 상대 소송서 또 승소…‘배상 판결 한세인 581명으로 늘어’
입력 2015-10-02 18:23 
한센인/사진=MBN
'강제 낙태' 한센인, 국가 상대 소송서 또 승소…‘배상 판결 한세인 581명으로 늘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또 다시 승소했다. 이로써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은 모두 581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 등 강제낙태 피해 한센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4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센인들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날 판결은 5개의 개별 소송 중 마지막 1심이다.

일제는 1937년부터 한센인들에게 강제로 정관수술을 했다. 정부는 해방 이후 이를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강제 단종, 낙태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한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간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한센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단종(강제 정관수술) 피해자는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 대해선 4000천만원씩의 배상을 명령했다.

한센인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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